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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2020.04.20
[2019. 09] 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 간편 신청
2019.09.18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카카오 페이지’에서 생리대 지원사업 홍보영상 시청 이벤트 진행 -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들이 개인 선호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19.1.2.~)하고 있다. ㅇ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적극 알리기 위해 ‘카카오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를 9월 11일(수)부터 10월 10일(목)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하여,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구매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에 담아 지원하고 있다. □ 생리대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2019년 기준)) 여성청소년이다. ㅇ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 단,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ㅇ 지원 금액은 월 10,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 서비스 신청 후 구매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통합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ㅇ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를 구매처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연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190910_보도자료_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홍보-이벤트-진행_최종배포본.hwp
[2019. 08] 여성가족부 - 민.관 손잡고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기능 강화 모색
2019.09.18
여성가족부는 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ㆍ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가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회의 기구로 교육부ㆍ복지부ㆍ경찰청 등 13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6명 참여 ㅇ 또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쉼터ㆍ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을 심의ㆍ확정한다. ㅇ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하여 각각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거리상담 전문요원 : (’18) 60명 → (’19) 90명 → (‘20) 124명 ㅇ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국토부, 7.29일 시행) - 또한, 청소년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충(‘19년 6개소 → ’20년 16개소)하여 19~24세 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90806_보도자료_제10차-청소년정책위원회-개최_최종배포본.hwp
[2019. 07]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상향
2019.09.18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2019. 07]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2019.09.18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7월 31일(수) 발간했다.
별첨190730_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pdf
[2019. 07] 국토교통부 -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 '깜깜이 분양' <입주자모집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9.18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③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주택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④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 개선)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 게시된다. ⑤ (해외거주 판단기준 명확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한다. ⑥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안 제34조제1항)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 정비 (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안 제23조제2항)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190725조간-사회배려-계층에-대한-깜깜이-분양-사라진다주택기금과.pdf
[2019. 07]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2019.09.18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7.22.월.석간_아동수당_9월부터_만_7세_미만까지_연령_확대.pdf
2019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2019.01.03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달라지는-복지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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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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