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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민간 지역난방사용 취약계층 난방비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작성자
복지관
작성일
2023-04-06 11:56
조회
857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의회가 함께 하는 '민간 지역난방사용 취약계층 난방비지원사업'
사업명: 민간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 난방비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 4. ~ 2023. 7.
신청기간: 2023. 4. ~ 2023. 5.
사업대상: 지역난방 공급권역 소재 사회복지관
지원대상: 지역난방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가구당 23년 1~2월(총 2개원간) 난방비 최대 592,000원 2) 지원기간 2개원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 소급 지원 3)난방비 신청기관 대상 기관당 200만원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신청문의: 055)746-5480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기 타: 본인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으로 신청 요망
※ 진주 지역 지원 사회복지관 1)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2)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3)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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